티스토리 뷰
목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5월 연말정산 정리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5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실수나 허위 신고로 인해 많은 금액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약 3,7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부양가족에 대한 개인 공제나 잘못된 세액 공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심이 없다면 매우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오늘은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의 용어, 개념, 신고 기간 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절차,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말정산은 직장인만 하는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및 프리랜서나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을 가지는 사람이 대상이라는 부분입니다.
뿐만아니라 연말정산은 회사가 진행하며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일에 반해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를 개인이 직접해야 하거나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라는 게 신고 방법의 차이입니다
만약 직장인이여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기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기간 : ~2025.03.10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5.05.01~2025.05.31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5월 연말정산의 뜻은?
하도 잘못된 신고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위하여 보도참고자료가 전달되기도 했는데요. 5월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을 5월 연말정산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연초의 잘못신고한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에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도퇴사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하기도 하므로 이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5월 연말정산은 잘못된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발생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 및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흔히 줄여서 이배사근연기(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6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은 별도로 계산되며, 신고 시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2024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 원 이하 :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0%
10억 원 초과 : 45%
누진공제를 예로 들어보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일 경우, 14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한 84만 원이며,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까지는 15%를 적용하여 540만 원, 5000만 원 초과분은 24%를 적용하여 240만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세금이 864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이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1. 총수입 합산 : 먼저 모든 소득(근로, 사업, 투자 등)을 합산합니다.
2. 필요경비 차감 : 사업 운영에 사용된 경비(임대료, 인건비 등)를 제외합니다.
3. 소득공제 반영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합니다.
이 항목을 모두 차감한 최종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연금저축, 기부금 등)와 누진공제를 반영해 최종세금을 계산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총소득들을 계산하고, 기본공제, ㅂ양가족, 보험료 공제 등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차감하는데요.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말하며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반영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 계산되면서 신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신고기한이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도 부과되므로 반드시 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자 신고를 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무사 대행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여러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으나, 가장 신경 써야 할 사항은 비용처리 적정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겨비처리부터 합리적이고 적법해야만 하므로 실제 지출을 하지 않았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비를 허위 기재한다면 추후에는 문제로 삼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비용을 높게 잡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유혹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5월 연말정산에 관한 개념과 차이점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1년 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에 급하게 처리할 경우 더 큰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면서 각종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