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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세금환급 조회와 받는 방법 신청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계 및 세무관리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 보니 세법을 충분히 알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거나, 개정된 세제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1항에 근거된 제도로써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내로 잘못 신고하거나 과다로 납부된 세금환급은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평소 신고 당시에는 모르던 세액공제나 감면사항, 잘못 적용된 세법 등을 정정해서 정당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됨으로써 환급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특히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종 세제 혜택은 적용되는 요건이 까다로우며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최초 신고 시에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일정한 요건을 가진 기업이 투자, 고용, 창업 등 활동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나 감면 적용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바로 잡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바로 경정청구라 할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와 함께 알아야 할 핵심 개념

     

    1) 세액공제 : 법에서 지정된 특정한 지출이나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2) 이월세액 :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에 관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최저한세 : 아무리 세액공제부터 감면이 많아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써, 법인은 과세표준의 7%, 개인사업자는 산출세액에서 35% 이상을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농어촌 특별세(농특세) :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혹은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그 금액의 20%를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5) 환급금 통지서 : 경정청구를 완료한 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환급금의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처리 상황 및 결과

    인용 : 과세관청에서 접수한 경정청구 환급금 지급 결재의 완료

    취하 : 과세 관청으로부터 접수된 경정청구를 취소함

    기각 : 과세 관청에서 접수된 경정청구를 거부함

     

    7) 환급금의 가산금 : 환급금에서 붓는 가산의 이자로써 납부하던 날 이후 환급금 지급 결정 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말합니다.

     

     

    경정청구 대상은?

     

    경정청구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할 수 있으면서 폐업 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5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소득세의 신고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별로써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의 핵심 대상은 세금 납부의 실적이 있는 기업이면서 최근 오 년간 투자의 이력이 있는 기업과, 고용이 증가 기업, 창업하게 된 지 7년 내의 기업 등을 예로 듭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제조업에서 기계 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병의원 등에서 영상의학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본사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청구가 인용될 경우 환급 통지서를 받고 가까운 우체국으로부터 환급금 수령이 가능

     

    경영청구를 하면 세무 조사를 받느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무 조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정청구를 했다고 해서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는 고용 외에도 투자, 창업 및 지역 이전 등 여러 가지 요소에서 기반되기 때문에 직원의 수학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이전 사업업자는 경정청구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자 역시 폐업 후에 5년 이내라면 경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단순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넘어 기업 세무 전략을 다시금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기도 합니다. 변하지는 세법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하며 숨겨진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기 위해서는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되는데요 기업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정청구의 타당성이나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 간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